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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노조01254-83501987-05-30
- 행정해석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49981987-03-28
- 행정해석대의원선거시 단독 입후보자라도 노동조합법상의 선거원칙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5931987-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체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보사노751962-01-25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노조01254-80961985-05-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노정노1452.5-27001965-07-01
- 행정해석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보사노10351962-04-11
- 행정해석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12011-01-18
- 행정해석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노동시장기구과-32972005-06-03
- 행정해석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sid_59861970-01-01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59451989-04-24
- 행정해석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노정1452-31731970-04-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