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01
노정노1452.5-2700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의 대표자가 임명 채용한 고용원(비조합원)이 업무집행기관(예:상무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징계 등 조합업무를 결의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명한 고용원의 신분이나 직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그 고용원이 단순히 노동조합의 일반업무만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이러한 직원이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거나 특히 조합원의 징계 등 중요한 결의에 참여함은 위법한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