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8
노조01254-4998
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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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단위노동조합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소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현행 2008.1.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의 "동일지역내의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업자가 다수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단위노동조합 설립요건으로 최소한 근로자 3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설립총회의결시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 1/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10인 사업장의 1/5인 2인 이상이면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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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문과 같이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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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조항의 해석상으로는 귀문과 같이 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