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4.01
노정1452-3173
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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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종업원 자격에는 변동없이 신분상 사원자격상실과 동시 노무원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신분상 직위변동이 노동조합간부로서의 자격변동을 수반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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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종업원 신분상의 변동이 조합규약(또는 지부운영세칙 등)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직위변동에 불구하고 종업원자격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조합간부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