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371992-02-1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5261991-07-23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158251990-11-0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재보01254-33871990-03-08
- 행정해석오징어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정할 경우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32520-90961989-06-20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0091989-06-0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581989-03-04
- 행정해석휴가기간 중에 일요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23121988-02-13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노조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해고중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2461988-01-08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65311987-10-17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01254-15536198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