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8
근기01254-9009
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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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휴일(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이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유급휴일근로시 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회사의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100분의 50의 가산 지급하여야 할 사항임.
법정유급휴일 이외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기준 이상임으로 법정유급휴일 이외 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 지급여부는 노사협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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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는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동일하게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