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7
근기01254-16531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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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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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적, 물적사고로 인한 손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부담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인 바,
이는 피보험자의 매월 실수입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