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82001-01-18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 행정해석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산보68343-3412000-05-16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2801997-04-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근기68290-16321996-12-1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근로자를 의미한다노조01254-5311996-05-22
- 행정해석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안기68300-8121995-10-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근기01254-18376199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