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13
안기68300-812
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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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54KV 신당-한남간 지중 T/L 전력구 건설 공사와 관련으로 상기 공사는 전력구 터널 공사로서 용산구 한남동에서 중구 흥인동까지 3.8km를 시공하는바 용산구 관내에 2개소, 중구 관내에 2개소의 수직구를 또한 시공하고 있음.
3.8km의 터널과 4개의 수직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주 작업장이며 사업장 소재지로 있는 한남 수직구의 관할 관서인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전체 공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도감독을 받으며 안전시공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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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감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한 회사가 단일사업장으로서 서울 용산구와 중구에 걸쳐 공사를 실시하고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주 작업장인 서울 용산구에 두었다면,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