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20
근기01254-18376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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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역기간을 정하여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근무 중 공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하여 왔으나 사역기간(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당해 질병 등이 완쾌될 때까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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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6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일용근로자도 해당)로서 요양기간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질병ㆍ부상 등이 완쾌되거나 동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