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8
협력68140-280
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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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금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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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ㆍ용수 및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방산물자의 생산이 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정시기에 일부부서의 일부공정만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전력ㆍ용수의 업무와 제조ㆍ가공ㆍ조립 등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해당 부서의 당해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