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18
산안(건안)68307-58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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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현장은 안전시설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면적기준)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 기성금액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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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산업안전68307-58, 2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