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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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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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3년간 근무한 실습조교의 임기만료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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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임기만료된 실습조교 2명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함.
실습조교의 업무:학과 실험 실습관리 및 수업보조
실습조교 채용방법:학과의 추천 내용
각 실습조교 근무기간
- 현재 최장 근속 실습조교는 23년차 실습조교에서부터 2년차 실습조교까지 있음. ○○대학에는 총 16명의 실습조교 중 11명의 정년보장(2006년 3월 현재) 실습조교가 있음.
계약갱신관행
- 조교임용규정 제6조에 의거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실습조교는 ○○대학 개교 이래 전혀 없었습니다. 1997년 이후 실습조교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년은 57세임. 실습조교를 거쳐 행정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사람도 7명이 있음.
갱신관련규정 및 과거 사실관계
- 교임용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실습조교는 임기가 1년이고 매년 재임용시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함. 그러나 실습조교들은 채용당시 임용에 관련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임용 절차도 조교임용규정 제6조 제1항과 같이 사직원 제출 후 재임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도 없습니다. 또한 임기만료된 실습조교의 학과에서 학교에 재임용에 대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근로조건 결정권자:○○학원 이사장, ○○대학 학장
- ○○대학 조교임용 규정 제6조 ①항에 의거 임기만료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함.
질문 1)
학교는 조교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기만료 실습조교 2명을 재임용 하지 않았습니다. 조교임용규정에 의해 재임용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인지
질문 2)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실습조교 2명이 해고된 것이라면 이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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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때 몇 차례 계약이 반복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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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조교)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1년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조교임용규정)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직종 중 다수의 근로자(18명 중 11명)가 정년(57세)까지 근로할 것을 보장받고 있으며, 종전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등의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1년 단위의 근로계약(2회 갱신)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