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16
산보68343-341
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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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
아울러,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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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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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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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