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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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와 B사의 비교
가. 다른 점
ⓐ 대표자 : 갑에서 을로 변경
ⓑ 상 호 : A사에서 B사로 변경
ⓒ 사업자등록 : 변경(모두 개인사업자 임)
나. 같은 점
ⓓ 거래고객 등의 영업권 : 모든 권리, 의무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됨.
ⓔ 근로자 : A사 당시의 모든 근로자가 그대로 B사에서 근무(중간에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없었으며, A사 대표자 갑이 지급한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함.)
ⓕ 사무실 : 기존의 동에서 △△동으로 이전(동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동으로 이전)
ⓖ 채권, 채무 : 거래회사에 대한 매출채권(홈페이지 제작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한 채권), 하는 채무(제작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채무)는 모든 승계되었으며, 영업 외적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승계는 없음.
ⓗ 유형고정자산 : 사무실 집기류 및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고정자산 B사로 그대로 보유하고 사용함.
ⓘ 기타의 자산 : 벤처 IT 업체의 특성상 위의 자산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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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