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근기68207-40042001-11-23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폭설로 통근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48261987-03-25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노정근1455-41581965-10-25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572014-07-23
- 행정해석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282011-01-31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01254-6421991-01-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근지1455.9-26211970-03-10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id_56201970-01-01
- 행정해석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근기68207-7802001-03-08
- 행정해석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22.9-45131970-01-0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당일 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팀-42462009-07-01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