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5620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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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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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형태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야 할 소정의 근로일수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며(2008.3.28 근로기준법 제93조)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당해 휴업사유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