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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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휴직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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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직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