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16
근로조건지도과-258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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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개 요
-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함.(주40시간 적용자업장)
- 1주간 전체 휴업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물량에 따라 주중 12일은 정상근로하고 나머지 기간(34일)은 휴업하는 경우도 있음. ※ 국경일은 유급휴일(통상임금)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별도 정한 바 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옴(정상 가동시). ㅇ 질의내용
-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기 68207-1138(1998.6.5)호에 의거 처리하면 되나, 유급휴일(국경일)과 토요일의 임금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유급일의 전일과 익일(토요일은 전일)에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기간 동안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국경일과 토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유급으로 정하고 있거나 유급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휴업과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유급일의 전일에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기간 동안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ㅇ 우리 지청 의견: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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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은 해당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함(귀 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