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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5042005-08-29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5-194741981-06-23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53891990-04-16
- 행정해석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811987-12-04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
- 행정해석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3331991-10-0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74811978-04-1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4752011-08-05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5-14940198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