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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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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2020-05-21
- 행정해석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직산45941966-09-16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관개, 배수시설의 설치와 개답, 개전 등의 사업을 행한다면 농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32520-138121991-09-25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사업주 단체는 회원사를 대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징수1458.6-211491979-09-05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810-141521968-09-04
- 행정해석잠수작업에 감압을 하기 위한 산소감압장치의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치인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다.산업안전과-6407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