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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2-97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