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9.16
노직산4594
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매청 산하 신탄진 제조창 근로자는 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임금 및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조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가기관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