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1.25
안전보건정책팀-1576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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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차주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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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있음
-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