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단체는 회원사를 대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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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산하에는 조합원(단위회사)이 197개 업체가 있으나 그 중 166개 업체가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들로서, 이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규제를 받기 때문에 동법에 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당 조합에서는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166개 회사 종사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거 본건 보험가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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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조 단서 및 동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제외되는 것임.
- 임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임의적용사업으로서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본 법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므로 귀 사업 조합원의 일괄적인 보험가입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