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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근기68207-10552000-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인사위원회 위원 등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97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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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영업소 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노조01254-99271989-07-06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5831991-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