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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5 | 운항승무원이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