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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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즉, 독립채산부서에서 회사의 명의만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약정수수료만 회사에 납부하고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사무실 운영 등의 일체의 관리권한을 본사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소사장제와 유사한 형태).
동 독립채산부서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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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대외적으로는 귀사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귀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귀사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귀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소속근로자의 채용·임금결정, 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라면 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동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사와 독립채산부서간에 도급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귀사도 독립채산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