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1
노조01254-12254
유니언 숍 협정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 근로자 2/3 이상"이라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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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에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5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3분의 2로 해석,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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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규정)의 소위 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