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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1981995-11-17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노조 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891995-01-23
- 행정해석비상근 촉탁의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491995-01-10
- 행정해석비상정지용 버튼은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버섯모양 또는 일반용 버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형식이어야 한다산안68307-4451994-11-29
- 행정해석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68207-6431994-11-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근기68207-1770199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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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01254-10491994-07-28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
- 행정해석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조01254-925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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