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17
노조01254-1198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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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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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떠나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사용자가 인정한 자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전임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 인정일수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수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에 임하여야 하며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전임자로서의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자로서의 취업규칙 등에 부여된 의무이행간에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임자 급여, 출근부 날인, 기타 출장승인 등 노조전임자의 처우ㆍ활동에 대한 제반문제를 단체협약 내용으로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