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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현장 팀장이 2024. 9. 24. 근로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 숙소 제공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부팀…기각경기2025부해998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기각전남2025부해2022025-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교육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 문구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2025-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고, 2021. 9. 8.부터 2024. 1. 5.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4. 6. 15. 근로자가 정○○ 상무와 황○○ 전무의 권고사직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같은 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차량키와 법인카드는 2층으로 반납…초심유지중앙2025부해932025-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들이 작성한 마지막 촉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 ~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촉탁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단, 계약…기각울산2025부해382025-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만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22025-04-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휴게실에 머물다 특별감사에 지적된 바,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72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3년간 총 7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25조(외출허가)에 위반되고, 이는 제73조(징계) 제3호의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67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82025-04-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태도, 동료애, 애사심, 적성 등 업무 적정서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당한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시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무단결근…기각부산2025부해150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7. 5.)까지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52025-04-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