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6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14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가 및 휴직 요청에 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병가 및 휴직 승인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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