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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36101984-02-09
- 행정해석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근로복지과-2342015-01-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임금32240-52471990-01-2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31986-01-27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임금32240-13081989-09-06
- 행정해석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90181984-04-06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32016-06-28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01254-29351987-02-24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52061987-03-3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44801987-03-19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여성고용정책과-21052011-08-30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