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1.27
근기01254-1333
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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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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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