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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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사실관계 ㅇ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ㅇ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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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 사실관계 ㅇ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ㅇ 신청인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 다만 위 규정의 ‘새로 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