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28
여성고용정책과-210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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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각각 1년 및 1개월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사용 후 6월의 육아휴직(무급) 연장이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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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각각 1년 및 1개월을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협약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사용 후 6월의 육아휴직(무급) 연장이 가능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1년이고, 원칙상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횟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분할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2회 분할 사용코자 하면,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됨. 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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