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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법제처18-04082018-10-0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8시간 범위내의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57591970-01-01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72018-08-2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9812013-05-28
-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02331979-05-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27472005-05-21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77781991-12-09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1989-07-12
- 행정해석일괄적용사업장의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4962001-03-30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