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28
노사협력정책과-1981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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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협의회 회의시간을 15:00~18:00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외(비번자 등)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연관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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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협의회 회의시간을 15:00~18:00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무형태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외(비번자 등)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연관된 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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