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5759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8시간 범위내의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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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8시간 범위내의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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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 이내의 경우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