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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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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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농협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ㆍ보험업과 경제, 농기계수리,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사업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은 2004.7.1부터 시행의무실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 2004.8.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 근무하려면 14일 이전에 노동사무소에 신고 후 근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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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농협에서는 주 4일(월~금)은 정상근무(09:00~18:00)하고 토요일은 2개조 1교대 근무로 농촌형 농협 특성상 경제사업에 치중하여 4시간(09:00~13:30)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 월 8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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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동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한편,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 및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