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21
근로기준과-274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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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상적인 일과업무가 오후 6:00시에 끝이 나고 10:30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기술주임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 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야간 연장근로임이 분명한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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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로서 그 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