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214
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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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상 정리해고절차 논의과정에서 2개월여 동안 공백으로 업무복귀시 적응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외 위탁기관에 숙식 제공하는 합숙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을 바,
교육기간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교육과정에서 일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생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으로 회사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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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