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장의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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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두 개의 공장(A, B)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였고 A공장이 영 제17조제1항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B공장의 근로자를 연장근로하게 함으로써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A공장에서 실시한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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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보험가입자)에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사업주란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법인체가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단위조직간에 인사·노무·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하나로 통합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 제17조제1항제1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전체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수 및 휴업연일수의 산정은 A, B공장 전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