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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2022노347,2022노1144(병합)2023-04-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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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① 신청인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최고운영책임자로…기각제주2025부해131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기각전남2023부해4882023-09-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69,2014부노2022015-03-04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적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치 않는 등의 사례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291999-07-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