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11-24 | 2022가합5636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인사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도급계약상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추어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거나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해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임.
-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구성 및 회사의 직접 경비 지급 규정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협력업체들과 회사가 공동 관리한 것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이례적임.
-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상 퇴사 직전 사업장명이 모두 회사의 이 사건 광업소였음.
-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 정산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사업주 독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6369 임금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호세 피고: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소정, 정대화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혜강 담당변호사 정기종 변론종결: 2023. 9. 22. 판결선고: 2023.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C,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란에 기재한 돈 및 그중 '임금 등 차액' 란에 기재한 돈에 대하여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의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Q, R, S, T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 란에 기재한 돈 및 그중 '임금 등 차액' 란에 기재한 돈에 대하여 별지 6 원고별 인용금액의 '이자기 산일'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Q, R, S, T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Q 사이에 생긴 부분의 37/5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Q가 각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R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R이 각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S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S이 각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T 사이에 생긴 부분의 41/5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T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U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V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W광업소 등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만 한다)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 - 구체적 사정: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인사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도급계약상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추어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거나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해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임. -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구성 및 회사의 직접 경비 지급 규정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협력업체들과 회사가 공동 관리한 것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이례적임. -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상 퇴사 직전 사업장명이 모두 회사의 이 사건 광업소였음. -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 정산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사업주 독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