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1-02-04 | 2019가합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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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존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재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고용계약 종료 후 원고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존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2.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 9.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시간급 임금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1일 평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각 8,040,000원임.
-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의준비시간(1일 2시간) 가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강의료는 강의 및 학생 지도의 대가로, 강의 준비·상담 업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7. 9. 1.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2017. 9. 1. 이후 체결된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은 명칭을 "한국어 강의 위탁 계약"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자유소득직업인"임을 명시 함.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과외나 다른 학교 출강 등 타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 함.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시험 출제, 문화체험행사 참여, 의무교육, 수석강사를 통한 강사 관리 등이 이전과 달라 짐. 강의 업무의 특성상 고용계약 시기와 위탁계약 시기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계약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한국어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75,199,843원, 원고 B에게 75,070,24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 함.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G대학교 등을 관리·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H산학협력단 I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운영 함. 원고들은 2007년 9월경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한국어 시간강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 함. 2017. 9. 1.부터 2020. 1. 17.까지는 피고와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를 진행 함. 피고는 2020. 1. 17. 위탁계약 기간 종료 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7. 9. 1. 이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2017. 9. 1. 이후 체결된 '한국어 강의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과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은 명칭을 "한국어 강의 위탁 계약"으로 하고, 원고들이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자유소득직업인"임을 명시 함.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기타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과외나 다른 학교 출강 등 타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 함.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시험 출제, 문화체험행사 참여, 의무교육, 수석강사를 통한 강사 관리 등이 이전과 달라 짐. 강의 업무의 특성상 고용계약 시기와 위탁계약 시기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계약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사무실 및 비품 제공은 강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의 반 편성, 강의 장소 지정, 평가 관련 지시는 강의 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내용이거나 강사의 동의 및 수당 지급과 연결된 것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재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고용계약 종료 후 원고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존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6232 판정일 2021.02.0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사무실 및 비품 제공은 강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의 반 편성, 강의 장소 지정, 평가 관련 지시는 강의 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내용이거나 강사의 동의 및 수당 지급과 연결된 것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재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고용계약 종료 후 원고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존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 9.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시간급 임금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1일 평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각 8,040,000원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의준비시간(1일 2시간) 가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강의료는 강의 및 학생 지도의 대가로, 강의 준비·상담 업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 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2015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각 80% 이상 출근한 사실 및 해당 기간 연차 수가 18개와 19개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은 원고 A의 경우 7,143,800원, 원고 B의 경우 7,014,200원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의준비시간(1일 2시간) 가산 주장은 주휴수당 산정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 음. 4. 퇴직금 청구 쟁점: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 특성(계절적 요인, 방학 등)에 기인하거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 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일 이전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 216,000원(= 소정근로시간 6시간 × 36,000원) 임. (평균임금 142,673원보다 통상임금이 높음) 원고들이 2007. 9.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전체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퇴직일 이전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 함. 3,622일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각 64,302,904원이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60,016,043원 범위 내에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는 2007년 9월경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을 시간강사로 고용하였고, 고용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 절차를 밟지 아니 함. 원고 A는 2019. 9. 1.부터 피고의 승인 절차 없이 K대학교에 출강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약 명칭 변경 및 계약 내용의 변화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 외형상 위탁계약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준비 시간 등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임금 산정 시, 시간당 강의료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 및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것이 중요 함.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라는 본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 하며, 학기 중 공백 기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 움.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7. 9.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시간급 임금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1일 평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각 8,040,000원 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강의준비시간(1일 2시간) 가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강의료는 강의 및 학생 지도의 대가로, 강의 준비·상담 업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