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690
AI 분류
① 채용공고문에 입사 전 교육 일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 '입사 전 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교육 참석 전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채용과 교육 수료는 별개이며, 회사는 교육 수료자 중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안내를 받은 점,
④ 교육서약서에 '2.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과정 중의 하나로써 (‥중략‥) 해당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하여야 입사자격이 부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입사 전 이 교육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 제출한 점,
⑤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담당업무, 근로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문에 입사 전 교육 일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고,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 '입사 전 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교육 참석 전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채용과 교육 수료는 별개이며, 회사는 교육 수료자 중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안내를 받은 점,
④ 교육서약서에 '2. 입사 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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