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8-30 | 2015가단20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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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단:
- 보전수당: G에서 전직한 직원들에게 G에서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주장은 보전수당의 계산 방법과 관련이 있을 뿐, 개인연금 가입 여부나 월차,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자가운전보조금: 2009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10만원씩, 2010년부터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닌 임금이며,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은 퇴직 및 신입직원 가감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실제 퇴직한 원고들에게도 전액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 기본상여금 및 성과상여금: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인사평가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주장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209283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15가단209283 판결 임금 대전지방법원 | 2023-08-30 | 2015가단209283 partial 법원 판례 결근 징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함. - 회사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됨. - 회사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함. - 피고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됨. - 피고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정했을 뿐,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5. 12. 21. 노경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2015년 이후 발생한 상여금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이 적고, 2015년까지 발생한 상여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원고들뿐이며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다른 직원들의 추가 청구는 불가능함. -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4년 하반기 벗어났고, 2014년 당기순이익이 4억 5천만원 이상이었음. 이 사건 청구 인용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 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급여규정상 법정수당 산정 방식(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급여규정에서 18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해고예고수당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함. - 특히, 보전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 지급 목적이나 산정 방식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지급 요건과 형태를 중시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함. 이는 통상임금 판단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나타냄.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정수당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노사 간 합의나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신의칙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움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단209283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15가단209283 판결 임금 대전지방법원 | 2023-08-30 | 2015가단209283 partial 법원 판례 결근 징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함. - 회사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됨. - 회사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을 상실하지 않음.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함. 이때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음.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해고예고수당 차액 청구는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특수경비업체로, 2005. 4.경 G와 방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2005. 5. 1.자로 G에서 피고로 전직하여 G의 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 B, C, D, E은 2013. 8. 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은 2015. 6. 30. 퇴직함. - 피고는 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급여규정 제4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B, C, D, E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대법원 2017. 8. 1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됨. - 피고는 2017. 9. 3. 원고 C, B, D을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E은 정년퇴직일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단: - 보전수당: G에서 전직한 직원들에게 G에서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주장은 보전수당의 계산 방법과 관련이 있을 뿐, 개인연금 가입 여부나 월차,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자가운전보조금: 2009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10만원씩, 2010년부터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닌 임금이며,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은 퇴직 및 신입직원 가감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실제 퇴직한 원고들에게도 전액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 기본상여금 및 성과상여금: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회사의 '인사평가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주장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을 상실하지 않음.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함. 이때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일률성을 부정하지 않음.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단: - 보전수당: G에서 전직한 직원들에게 G에서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된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의 주장은 보전수당의 계산 방법과 관련이 있을 뿐, 개인연금 가입 여부나 월차,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자가운전보조금: 2009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10만원씩, 2010년부터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닌 임금이며, 노동관행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다'는 주장은 퇴직 및 신입직원 가감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실제 퇴직한 원고들에게도 전액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음. - 기본상여금 및 성과상여금: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피고의 '인사평가 인센티브는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않음.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노사합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변동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산업계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 예측이 가능했고 향후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칙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정했을 뿐,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5. 12. 21. 노경협의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2015년 이후 발생한 상여금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이 적고, 2015년까지 발생한 상여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원고들뿐이며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다른 직원들의 추가 청구는 불가능함. -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4년 하반기 벗어났고, 2014년 당기순이익이 4억 5천만원 이상이었음. 이 사건 청구 인용 금액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각 수당(보전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 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급여규정상 법정수당 산정 방식(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정휴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일근무수당)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월별 법정수당 차액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급여규정에서 18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A: 14,273,855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 B: 8,391,539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 C: 10,485,134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 D: 11,334,182원 및 지연손해금. - 원고 E: 6,707,965원 및 지연손해금. 해고예고수당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나, 원고 B, C, D, E에 대한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재확인함. - 특히, 보전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 지급 목적이나 산정 방식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지급 요건과 형태를 중시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함. 이는 통상임금 판단 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나타냄.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법정수당이므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정수당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노사 간 합의나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신의칙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