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1-06-16 | 2020가단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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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180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복직발령 및 제2차 해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7. 피고 소속 B초등학교장과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1주당 근로시간을 월, 수, 목, 금요일 각 3시간, 화요일 2시간 합계 14시간으로 정 함.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사건 제1차 해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6. 이 사건 근로계약의 1주당 14시간 근로시간은 실제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2108호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호 판결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됨(이 사건 제1 판결).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8. 2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 취지에 따라 2018. 9. 1.자로 원고에게 D초등학교로 복직발령을 함(이 사건 복직발령). 이 사건 복직발령 무렵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14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구두로 알 림. 원고는 이 사건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않 음.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2018. 10. 29.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하고, D초등학교장은 2018. 10. 31.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제2차 해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합28870호 판결은 이 사건 복직발령이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제1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무지를 인사권을 남용하여 각 변경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함. 피고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누12335호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됨(이 사건 제2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발령 및 제2차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정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판정 요지 복직발령 및 해고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복직발령과 제2차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초등학교 초등보육전담사로 주 14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 다. 2016년 3월: 회사가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제1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2016년):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 법원 확정판결(2018년): 노동위원회 판정 지지 2018년 9월: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복직발령 2018년 10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제2차) 핵심 쟁점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원칙 해고가 위법·무효여도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불법행위 성립 요건: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 사유를 만들거나, 명백히 해고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이 사건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 원래 계약에서 주 14시간으로 명시했으므로, 회사의 구두 설명이 오류라 보기 어려움 복직발령과 제2차 해고 과정에서 고의적 남용을 입증하지 못함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더 나은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 없음 실무적 시사점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소송 불법행위 인정에는 고의성·악의성 입증이 필수 계약서의 명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0가단101808 판정일 2021.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공무원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더라도, 그 행위 당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처리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복직발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판결이 이 사건 복직발령이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었 음. 따라서 피고 소속 담당자가 원고에게 '14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이 사건 복직발령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B초등학교에는 원고가 수행하던 방과 후 돌봄교사 지위의 공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소속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의 근무지를 D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직발령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제2차 해고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발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하여 원 근무지인 B초등학교에 발령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불응하여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차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 함. 그러나 이 사건 복직발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원고에게 통지한 피고 소속 D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복직발령의 적법·유효성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복직발령에 불응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의결한 D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무지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닌 14시간인 점만을 문제 삼으면서 위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D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함. 위 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의 출근 거부로 말미암아 방과 후 돌봄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이루어 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오로지 원고를 해고할 의도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복직발령 및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 당시의 상황과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이 사건 복직발령 당시 원고의 원래 근무지에 공석이 없었다는 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무지 변경이 아닌 근로시간 변경만을 문제 삼았다는 점 등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